월세을살고있는데집주인이집을매매한다이사을가라고하네요
3월말까지이사을해안하는데집을구할수가없네요
어떤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방법좀알려주세요계약기간은1월말이날끝났네요
3월말까지이사을해안하는데집을구할수가없네요
어떤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방법좀알려주세요계약기간은1월말이날끝났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과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았는데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임대인이 입은그 손해배상을 물게 될 것입니다.
어떤상황인지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와는 달라서 의아하지만, 어쨌든 빨리 좋은 집을 구하셔서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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