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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0.08.08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게를 나가야할경우 궁금합니다.

철물점 점포를 10여년 가까이 한곳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해당점포는 오래된 연립과 함께 붙어있는 곳인데.. 자 개발이 진행된다는 얘기와 함께 임대인이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점포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기때문에 매년마다 어떤 서류적인 갱신은 없었던거 같고 부모님말씀을 틈다 들어보니 암묵적으로 년단위로 계약을 맺어온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인은 재개발에 동의하였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상황이고 동의한것을 통해 임대인은 큰보상을 받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9월까지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부모님께서는 아무런 보상없이 나갈수는 없는거 아니냐며 임대인에게 얘기하였고, 임대인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11월로 알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3달여 정도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보내오면서, 나가길 기다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1. 철물점이다 보니물건도 많고 팔고 정리하려면 시간 및 손해가 막심한데.. 이런부분과 더불어 이사비 각종 피해보상등

요구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으며, 계약기간이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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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이 인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더는 행사할 수 없는 사안이라 법률적인 보호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 제6조(계약갱신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동항 제7호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것이라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