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5년동안 재계약을 안하던 가게가 나가면서
부모님이 저희집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다 잘되서 나가길 바라면서 왠만해선 세를 안올렸습니다
이번에 나가면서 쓰던창고까지 비우면서 이해안가는 얘기를 합니다
가게는 다음달 비우고 창고는 먼저 비웠으니 창고 월세를 빼고 입금하겠다는데 어이가없어서요
창고가 2개인데 2곳다 쓴지 10년이 넘었고 따로 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월세50에 1층 70프로를 넘게 쓰고선 유종의 미 운운하더니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있으니 가게세 30만원만 낸다니까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고 화가나서요
부동산 고수분들에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