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만 가능한건가요?

2019. 07. 17. 20:38

근로계약서를 보면 신입. 2년차. 3년차. 등등 에 따라서 연차 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3년차 근무 후에 퇴사후 타 회사로 이직했을 경우, 연차가 늘어나는 혜택?자연적으로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미리 회사와 협상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휴가는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년차가 증가할수록 연차갯수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였을 경우 해당 조직에는 신규입사자 이므로 처음 1년간은 11개,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이후 매2년 단위로 1개씩 연차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한 법정 휴가로 회사와 협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소진제도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 구성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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