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직한흑로263
강직한흑로263

출산휴가 중 퇴사 또는 폐업으로 인한 퇴직급여

안녕하세요.

퇴직급여가 지급이유가 생기는 날로부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로 나라에서 150만원가량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거나. 폐업을 한다면.

퇴직급여가 출산휴가 때 받았던 150만원 가량으로 3개월 측정하게 되나요..?

출산휴가 전 평균 임금이 400만원정도 였습니다.

너무 억울 할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산휴가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판례에 따라 출산휴가 전 평균 임금인 40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아니요 출산휴가 중 퇴사를 하게 된다면 출산휴가 전 정상월급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퇴직급여가 지급이유가 생기는 날로부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로 나라에서 150만원가량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거나. 폐업을 한다면.

      퇴직급여가 출산휴가 때 받았던 150만원 가량으로 3개월 측정하게 되나요..?

      출산휴가 전 평균 임금이 400만원정도 였습니다.

      너무 억울 할 것 같아서요...

    [답변]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후휴가 직전 근무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출산휴가 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