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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놀라운앵무새
유난히놀라운앵무새

전세대출 심사진행 질문 드립니다..!

기업은행 청년전용 상품으로 대출 신청을 했고

궁금한 게 그저께랑 어제 hf에서 신용조회를 3번씩 총 6번 했고, 어제 은행에서 대출 약정서 작성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임대인에게 보내기로 한 상황인데, 이정도 진행상황이면 신청한도로 대출승인은 확정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았을때 약정서 작성, 채권양도 통지서 송부 까지 보면 승인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약정서 작성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승인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잔금 전까지는 조건 변경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조건 변경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심사 진행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다면

    대출 승인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승인 가능성이 높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약정서 작성은 은행 심사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 행정 절차입니다. 주의할점은 신용대출이나 카트론 등을 받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퇴사 등 조건도 바뀌면 안됩니다. 큰 사고가 없는 한 신청한 한도대로 나올 것 같으니 임대인분께 통지서 수령만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저께와 어제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총 6번의 신용조회를 진행하고, 어제 대출 약정서까지 작성하셨다는 것은 대출 승인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HF 신용조회가 여러 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출 심사가 깊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 약정서 작성은 은행과 질문자님 사이에 대출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법적 약속이므로, 이미 대출이 사실상 승인되었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임대인에게 보내는 절차는 대출이 실행되기 위한 필수적인 마무리 단계 중 하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넘긴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고 이행 청구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신청하신 한도대로 대출 승인이 확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