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출고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출한 주소가 허위 주소라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제품을 출고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출한 주소가 허위 주소라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품을 출고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출한 주소가 허위 주소라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일정한 내용의 우편을 송달하였다는 내용의 증명만이 될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다른 정보 등을 가지고 사실조회를 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실조회 등으로 관련 주소를 보정하여 소 제기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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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절차 진행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지급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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