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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시크한나무늘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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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들은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없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3.3%공제만 해주는데

프리랜서같은 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세액공제라던가


다른것들이 더 있을까요?

휴대폰 정기납부라던지 월세라던지.

회사에서 매년해주는 연말정산도 구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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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 많지는 않으며, 기본적인 인적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사업소득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와 다르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받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관련 비용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자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라든가, 월세 세액공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통신비나 월세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해서 당기순이익을 낮춰, 결과적으로 3.3% 원천징수 당한 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사실상 없지만, 사업과 관련된 경비들은 모두 사업상 비용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인 프리랜서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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