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말 근무 후 퇴사, 말일이 휴무일 경우 급여
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말일이 휴무일 때 회사측에서 만근처리하지 않고 휴무일 제외 일수 계산으로 급여 계산이 가능한가요? 월말 근무 후 퇴사, 말일이 휴무일 경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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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상 사직일자를 휴무일이나 다음날로 하였다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사직서상 사직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휴무일 전이면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휴무일 후면 급여계산시 포함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데 퇴사일이 휴무일이라면 퇴사일을 휴무일 다음날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일이 휴무일이고 말일 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휴무일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휴무일 1일을 제외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별도의 퇴사일을 정함이 없이 해당 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정상적인 월급여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