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 외국인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랑스 사람과 용역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은 6개월(이후 협의)로, 지속적인 용역 제공으로 인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세협약에 따라 10%만 징수하려고 하는데,
소득세10%+지방세1%로 처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후에 원천세 신고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비거주자 쪽에 추가하여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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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세협약세율 vs 22% 중 적은 세금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비거주자 쪽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