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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사일러스
사일러스

이런 상황인 경우에도 100%폭행죄가 성립하나요?

대충 상황을 간략하게 서술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여자에게 노골적으로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B의 남자친구인 C가 A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A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A의 어머니라는 살람이 c에게 신고한다고 협박(?)하다시피 해서,

2000만원에 합의했다고 하더군요.

A라는 사람이 성희롱한게 명백한데도,

단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한 놈만 나쁜놈이 되는 상항이 진짜 억울하게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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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을 해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해서 폭행죄 성립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을 해도 되는 권한이 발생하지 않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해당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그러한 발언을 한 것과 이로 인하여 폭행을 저지른 것은 각각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을 유발할 만한 표현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가 성희롱을 하여 사건이 되었고, 폭행을 당해도 싸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법적으로는 C가 A를 폭행하여 입원하게 만든 것을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