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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쿠스쿠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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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알바는 고용보험 제외인가요?

법인회사인데 하루 6시간씩 10월1일, 3일, 9일 총 3일을 알바고용하려합니다. 검색해보니까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한달에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3개월이상 제외)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며, 산재보험 가입만 해당됩니다)

이렇게나오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저희가 고용하는건 한달에 60시간미만근로자고, 주 15시간도 안되니까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이고 산재보험만 내면되는게맞나요? 원래 시급1만원이라 하루6시간 6만원에서 고용보험료 0.9% 공제하고 일급줘야한다고 들었었는데 그럼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이라 그냥 6만원 다 드리고 산재보험료만 내면된다는건가요 알러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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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3개월 근무 이후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지만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이라도 근로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도 가입제외 대상이고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도 가입 대상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