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계약서(계약체결 사실 및 만료사실)
2. 계약 만료 관련 입증자료(통화녹음 내역 또는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3. 임대목적물 반환 관련 입증자료(다른 곳으로 전입하였다거나 이사한 증거로도 충분합니다)
4.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위와 마찬가지로 통화 또는 대화내역 등)
또한,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시인한 자료도 첨부하시면 진행이 신속하고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