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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계약금을 주담대로 치룰수가 있나요,

아파트 급매 잡아서 주담대로 사려는데 잔금치를돈이.들어오는 날이 늦어서 주담대로 계약금내고 한달뒤에 제돈으로 잔금 내려는데, 계약금을 치루기전에 매수인에게 주담대가 나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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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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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블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을 하고 잔금 처리할 때, 또는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와서 담보제공이 가능할 때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대출해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담대의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는 받으실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에도 계약금은 대출이 불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이러한 주담대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잔금일자로 나오기 땜누에 계약금을

    주담대 대출금으로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담대는 주택 구매 시 잔금 지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계약금은 대출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금은 보통 잔금 지급 시점에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되니 계약금으로 주담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중도금 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담대가 계약금 지급 이전에 나오는 경우는 드물며 매도인도 이에 동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로, 대출 승인이 나고 대출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는 계약금을 주담대로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대출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대출을 받은 금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은 자신의 자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낸 후 잔금을 치를 때 대출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자기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대출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출 승인이 나면 대출금은 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되므로, 계약금 지급 전에 대출 승인을 받고 자금이 입금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