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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바다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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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우선순위 질의(세금, 임금체불, 소액임차보증금)

안녕하세요.

경매 공부 중에 아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여 질문 남깁니다.

  1. 국세, 지방세(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등) 의 경우 경매 넘어가는 물건에 대한 세금만 우선 배당인지?

  1. 3개월 간의 임금, 퇴직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체불한 금액도 동일하게 최우선 변제금으로 적용되는지?

3. 임금체불과 소액임차보증금 중에 우선 변제 대상은 무엇인지?

번호 별로 내용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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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세, 지방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는 당해세로서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당해세는 매각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저당권 등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도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은 모두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둘 중 어느 것이 우선 변제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채권이 소액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이 임금채권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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