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처리시 자동차보험 할증은
1) 물피 사고 즉, 자차, 대물로 처리되는 금액이 통상 가입금액인 200만원 이상인 경우 10%의 할증이 됩니다.
2) 대인처리가 된다면, 대인의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상해급수, 사망여부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3) 운전자 본인 다쳐 자손, 자상보험처리시에는 상해급수,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10%가 할증됩니다.
4) 또한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이내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건수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