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하는제도입니다.
PTC(생산세액공제)는 1992년부터 개시되어 150kW 이상의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해양 등 발전설비에 단위 전력 생산량 당 일정금액을 상한선 없이 10년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ITC(투자세액공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술 투자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로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열병합, 연료전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