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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를 청소년이 하는경우

청소년이 지하철 무임승차시 벌금 내나요? 가만히 생각하면 청소년은 미성년자라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데오 비록 무임승차해더 괜찮을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같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법률행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후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법률행위와 형사상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미성년자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