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사세제개편안 따른 양도세 중과 유예 계산 방법은?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 이상 30%p를 더 중과한다. 이를 내년에 각각 5%p, 10%p로 낮춰주기로 했다." 고 하는데요.

현재 조정지역인 용인시 기흥구에 아파트가 있는데(다른 지역에 아파트, 오피스텔 1채씩 소유) 이 유예안에 따르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5%, 3주택자는 10%를 각각 더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세율은

무얼 의미하는 건가요? 일반세율로 계산할 때 3주택자로 계산하면 어차피 장특공제가 적용 안돼서 3주택자의 경우 7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기본세율+5%는 무얼 의미하고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 먼저 적용을 하고 추가로 2주택자의 경우 20% , 3주택자일 경우 30% 추가로 중과하겠다는 것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부과 세법이지만 금번 세제개편을 통해서 보유세를 강화를 하고 시장에 매도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27년에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기본세율 ( 6~45%) 2주택자의 경우 20% 추가 중과를 5%만 추가하고, 3주택자는 경우 30% 추가 중과를 10%만 추가하겠다, 그리고 28년도에는 각각 10%, 15% 추가 중과 그리고 29년에는 다시 원래대로 20%, 30% 추가 중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28년까지는 중과세율을 완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기본세율은 양도차익 구간별 누진세율(6~45%)을 뜻하고 중과세율은 그 기본세율에 일정 %를 더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즉 기본세율 + 5%/10%는 세율표를 갈아 엎는 게 아니라 원래 구간 세율 위에 가산세율을 붙여서 최종 세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기본세율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이처럼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