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사세제개편안 따른 양도세 중과 유예 계산 방법은?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 이상 30%p를 더 중과한다. 이를 내년에 각각 5%p, 10%p로 낮춰주기로 했다." 고 하는데요.
현재 조정지역인 용인시 기흥구에 아파트가 있는데(다른 지역에 아파트, 오피스텔 1채씩 소유) 이 유예안에 따르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5%, 3주택자는 10%를 각각 더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세율은
무얼 의미하는 건가요? 일반세율로 계산할 때 3주택자로 계산하면 어차피 장특공제가 적용 안돼서 3주택자의 경우 7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기본세율+5%는 무얼 의미하고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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