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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자의낙원
이번에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기흥구에 11년전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데 매도를 하려 합니다. 이 아파트외에 다른 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한채씩 있구요. 매도 대상 아파트에는 4년간 거주했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세율이 지정 이전보다 많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세율이 어떻게 조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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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대상이므로 중과대상 주택이 3채라면 +30%로 중과가 되며 중과대상 주택이 2채라면 +20%로 중과가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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