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 매매 시기와 방식은?
조정 및 투기과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이달에 매매 계약한 후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는(정부 부동산세제개편안이 확정되는) 내년초로 잔금일을 잡으려 합니다. 양도세 부과 기준은 최종 계약완성일인 잔금일 기준인 것으로 알고있구요.저는 현재 이 아파트 포함 1가구 3주택이구요.)
1) 현재 제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로 매수인이 내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오는 10월에 일단 전세계약을 진행해 입주하고 추후 매매약정서를 작성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내년에 양도받는 것으로 하겠다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2)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가 쉽지않다는데 임차인이 동일 임차물을 매수하는 경우엔 괜찮을런지요?
3) 상기 방법 외에 다른 방식, 예컨대 매매 계약후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등으로 진행해 임대를 원천적으로 회피한채 진행하는 게 나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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