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상가.2.3.층근린생활 주택매매시양도세
35년전 1층상가인 주택을구입해서
살고있는데 매매하면 ,기본양도세를
겁니까? 집은 시장옆 블록이고
한블록 앞은 8차선 대로입니다.
2층은 전세 를 주었고
월세는 160만원.나오는데
혼자 살고있고요. 이젠나이도 많고
가니 임대업자로 등록 되어 있어
건보료 도 21만원이나 나오고
월세가 십원이라도 나오면
노령 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하여
집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세는10억 정도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가주택 중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과 상가 모두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가능하십니다.
2. 상가주택 중 주택의 연면적보다 상가의 연면적이 크거나 같은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까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용주택을 올해까지 양도할 경우,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2022.01.01 이후 양도할 경우 주택부분은 주택의 양도세가 적용되고 주택 외의 부분은 일반 건물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