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살이중 집주인변경 으로 인해서
보증금 과 월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제가
18년도 9월 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전집주인이랑 따로 계악서를 작성하지 안았습니다 18년도 계약서 상 하나 임대차보호법이라고 있던데 만약 보증금 과 월세를 얼마정도 보호받을수있는지 재계약을하지 안을경우 9월까지는 이집에서 지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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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과 월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제가
18년도 9월 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전집주인이랑 따로 계악서를 작성하지 안았습니다 18년도 계약서 상 하나 임대차보호법이라고 있던데 만약 보증금 과 월세를 얼마정도 보호받을수있는지 재계약을하지 안을경우 9월까지는 이집에서 지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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