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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비버287
대전에 집있는데요 구입한지1년 되었는데요 대전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되었다는데 대전에 집 하나더 5억에 구입시 취득세 몇 페인트 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전 주택을 5억원에 구입하신 경우 취득가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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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취득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5억이라면 1.1%(85제곱미터 초과시 : 1.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생태로 비조정대상 지역의 새로운주택을 취득하는경우 1.1~3.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