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몇 퍼센트 내야 하나요? (집 하나더 구입)
대전에 집있는데요 구입한지1년 되었는데요 대전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되었다는데 대전에 집 하나더 5억에 구입시 취득세 몇 페인트 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전 주택을 5억원에 구입하신 경우 취득가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취득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5억이라면 1.1%(85제곱미터 초과시 : 1.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생태로 비조정대상 지역의 새로운주택을 취득하는경우 1.1~3.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