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로 22년 4호봉 ,23년 5호봉 으로 당시 각각 16개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25년에 연차보상비를 받으려고
공무직근로자로
22년 4호봉 ,23년 5호봉 으로 당시 각각 16개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25년에 받으려고하는디 연차를 받을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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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연차수당의 경우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각 3년이 도과했는지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