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빙 집단 소송 증빙 서류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티빙 집단 소송한 법무법인에게 메일로 질문했는대요.

"티빙에서 개별적으로 유출 안내 문자/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을 캡처한 화면을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가 문자와 메일 발송이면요.

문자나 메일로 온것도 증빙 자료로 가능인가요 ?아님 둘다 가능한가요 ?

메일온거 지웠는대 소송 포기해야 하나요 ?

유출 결과 화면 캡쳐햇는대 메일 내용 대신 증빙 자료가 가능한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메일로 받으신 것 모두 증빙 자료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캡처 화면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법무법인이 선임되어 있으시면 해당 법인으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 중에 해당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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