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치게정직한복분자
채택률 높음
티빙 집단 소송 증빙 서류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티빙 집단 소송한 법무법인에게 메일로 질문했는대요.
"티빙에서 개별적으로 유출 안내 문자/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을 캡처한 화면을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가 문자와 메일 발송이면요.
문자나 메일로 온것도 증빙 자료로 가능인가요 ?아님 둘다 가능한가요 ?
메일온거 지웠는대 소송 포기해야 하나요 ?
유출 결과 화면 캡쳐햇는대 메일 내용 대신 증빙 자료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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