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간 금전 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 때도 동일한가요? 그리고 자녀가 2명일 경우 둘이 합산이 아닌 개별로 (1인당 2.17억) 보면 될까요?
자녀가 각각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고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 차용증 상 이자를 그 시기의 법정이자율로 한다고하면 이자율 변동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자는 매월이 아닌 1년에 한번 받아도 되나요?
차용증에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든 20년으로 하든 상관없나요?
대여금이 약 1억이라 차용증 상 작성된 이자가 소액(연 1,000만원 미만)이라도 이자가 지급되면 무조건 원천세, 이자지급명세서 등 세무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 대여/차입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채무자가
향후 채무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은
채무자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대여에 따라 이자를 실제로 받는 경우 자금대여자는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하며 인별로 판단합니다.
이자율 변동되며, 이자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릅니다.
아닙니다. 원금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대여 무이자금액은 자녀와 부모 양방모두 적용가능한 것이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자 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경우 각자 적용됩니다.
이자는 매월 매년 서로간에 정할수 있습니다. 상환기간도 서로간에 정할수 있습니다.
이자가 지급되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각자가 모두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시고 10-20년등 통상적인 상환기간내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4. 실무적으로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