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하면서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를 받았는데요. 일일 통상임금 77100원에 미사용연차가 55개라고 하셨는데 계산해보면 세전 4240500원이고 받은금액이 3789470원인데요. 약 45만원정도 세금으로 뗐는데, 원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을 많이 떼나요? 퇴직금 정산받을때도 55만원 세금땠는데요.(퇴직금 세전 약 2800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습니다. 보통 임금과 똑같이 4대보험과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명세서를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같이 공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으나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