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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발구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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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하면서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를 받았는데요. 일일 통상임금 77100원에 미사용연차가 55개라고 하셨는데 계산해보면 세전 4240500원이고 받은금액이 3789470원인데요. 약 45만원정도 세금으로 뗐는데, 원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을 많이 떼나요? 퇴직금 정산받을때도 55만원 세금땠는데요.(퇴직금 세전 약 2800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습니다. 보통 임금과 똑같이 4대보험과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명세서를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