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케릭터로 전부 꾸며진 카페의 경우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키티카페의 경우 커피잔도 인테리어도 전부 키티로 꾸며놓은거면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연히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계약하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저작물 특히 케릭터 상품 등이나 이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료(라이선스)를 지급하여야 저작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침해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