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특정 대상에게 고소하지 않을 거면서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롤을 하던 중 팀원이 제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여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또, 성희롱이 아닌 단순 욕설로 실제로 고소가 되지 않지만 고소한다고 해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말이 협박죄가 되려면, 고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을 한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