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어떤걸 넣어야 할까요?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업에 무관한걸 쓰신걸 이제 확인했습니다.
혹시 수정신고 들어갈때 어떤 가산세를 넣어서 신고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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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신고오류사항을 늦지않게 발견하셔서 다행입니다. 해당건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2년이내 신고시 감면조항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일정 비율 감면이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