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입자 사실 확인서에 사인해 달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은행 직원을 데리고 왔어요.

현재 전세에 거주중입니다.

집 값이 현 시세로 27억이고 내년에 계약이 끝나면 재개발로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전세금은 000원이고

세입자 사실 확인서라고 써있어요.

주민등록증은 번호를 가리고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합니다.

세입자 사실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

성명 :

주소:

상기 본인은 상기 주소지 소재 부동산의 세입자로서 보증금 000원

월 임대료 (없음)

에(계약서 첨부) 2026 년 6월 일 현재

거주(영업)하고 있음을 정히 확인합니다.

첨부 : 신분증 사본

서기 2026 년 6월 일

확인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동의인:

여기에 사인해도 되나요?

대출 관련건 이라고 했거든요.

생각해 보겠다고 일단 말해두었습니다.

내년부터 재개발 이주가 시작되고

이사비용은 조합에서 내줄거라

내년에 이사갈 계획이였거든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몰래 받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제가 혹시 사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여신금융차단서비스.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예전에 해두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선순위 임차인의 정확한 보증금의 액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이 서류는 질문자님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요구대로 신분증 사본의 고유 식별 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공하신다면 우려하시는 명의 도용이나 몰래 대출이 이루어질 위험은 적어 보입니다.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보증금액과 임대차 기간이 실제 계약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이에 서명하시더라도 질문자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에는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2 제2항).

    세입자에게 해당 서류를 작성해 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끝까지 불안하시다면 거절하실 수 있으며, 만약 협조하시기로 결정하셨더라도 반드시 기재된 사실관계가 실제 계약과 일치하는지(보증금 액수 등) 확인 후에 작성 교부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