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세입자 사실 확인서에 사인해 달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은행 직원을 데리고 왔어요.
현재 전세에 거주중입니다.
집 값이 현 시세로 27억이고 내년에 계약이 끝나면 재개발로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전세금은 000원이고
세입자 사실 확인서라고 써있어요.
주민등록증은 번호를 가리고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합니다.
세입자 사실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
성명 :
주소:
상기 본인은 상기 주소지 소재 부동산의 세입자로서 보증금 000원
월 임대료 (없음)
에(계약서 첨부) 2026 년 6월 일 현재
거주(영업)하고 있음을 정히 확인합니다.
첨부 : 신분증 사본
서기 2026 년 6월 일
확인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동의인:
여기에 사인해도 되나요?
대출 관련건 이라고 했거든요.
생각해 보겠다고 일단 말해두었습니다.
내년부터 재개발 이주가 시작되고
이사비용은 조합에서 내줄거라
내년에 이사갈 계획이였거든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몰래 받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제가 혹시 사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여신금융차단서비스.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예전에 해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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