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깜찍한황새59
현금으로 제품을 구입하게되면 현금영수증 해댤라고 부탁합니다.
현금영수증신청을할때 폰번호를 불러야하는데, 돈을 벌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소용이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거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써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세부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에 대한 증빙이나 근로자의 소득공제에 활용됩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공제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