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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일오
중간에 아빠가 육아휴직 3개월을 쓸 예정인데요~ 저는 육아휴직 중이고 출산휴가까지 1년 3개월 정도지나면 끝나는데
아빠가 육휴를 쓰게되면 3개월 더 추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추가로 3개월을 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통상임금의 몇프로를 급여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작일~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50만원,하안액 70만원
4개월~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00만원,하안액 7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60만원,하안액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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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250만원 상한), 4~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200만원 상한),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160만원 상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