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휴일에도 나올수 있냐고 물어보는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가 바쁘게 돌아가는거 같긴한대요, 대놓고 휴일에도 나올수 있냐고 물어보는것은 괜찮은 것인지요?, 아니면 어떨게들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에서 휴일에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질문처럼 회사가 바쁘게 돌아가면 주부서나 지원 부서의 업무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휴일에 나와 주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특근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주기 때문에 출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휴일에도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고민이 많으시군요 갑자기 이야기를 했다면 일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약속이 있으면 거절하고 그리고 그만한 대가가 있으면 나가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일하느라고 하면 일단은 제가 약속이 없으면 일을 해 주지만 약속이 있으면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그때 상황에 지켜보고 약속이 있는데도 나와 달라고 하면 솔직히 그냥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바쁠때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휴일에도 직원들이 일을 하기를 바랄겁니다. 하지만 직원들 생각은 다르죠. 요즘 직장인 들은 휴일에 회사에 나오는 자체를 싫어 하죠.저라면 직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눈치를 보고 판단할것 같습니다.
휴일에 나오라고 하는것은 휴일수당,특근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저라면 가정이 있어 힘들지만 혹시 미혼이시거나 돈을 모아야되는 상황이면 한번 고려해볼만하다고도 생각이드내요
눈치가 보여서 어쩔수없이 하는거보다 본인 의사를 확실이하고 결정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휴일에 회사에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면 사전에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 등에 명시되어 잇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일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서 휴일에도 나올수있냐고 물어볼수있습니다.돈버는 회사이니 당ㅈ연히 물어볼수있습니다.수당만 준다면 무조건 출근할것같습니다.
회사가 바쁘면 휴일에 나올수 있냐고 물어볼수는 있는거같아요. 가끔 행사가 주말에 생기는경우 저도 종종 참석하거든요. 급여를 주거나 연차에 쓸수있게 처리하는편이거든요. 일주일 50시간만 안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휴일 출근 요청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와 직원 동의가 중요합니다. 강요가 아닌 요청이라면 거절할 수도 있으며, 추가 보상이나 대체 휴일이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