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건물증여..시 대략적 세금규모 및 법적 효력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서울 중심역세권에 위치한 대략 160억짜리
건물을 상속?증여? 하려 합니다(큰 병에 걸려서 가족 아닌 남자친구에게 상속하려합니다.)
질문1. 대략 160~200억 되는 건물을 가족에게 상속 하려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위임장 등을 써서 부모님 몰래 상속하려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없으면 그 즉시 남자친구가
도장만 찍으면 명의이전되게 해놓았는데
그래도 뭔가 걱정되네요.
이런 경우 혹시 제가 세상에 없어도 부모님이 강제로 건물을 뺏을 가능성도 있나요?
(위임장,상속,등기부 사본 등 모두 변호사에게 넘겨주고 제가 무슨 일 생길 시 바로 진행해달라고
부탁해놨습니다.)
질문2. 현재 법률상 기준 대략 상속세 및 취등록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질문3. 이 두 가지 말고도 제가 준비해줘야 하거나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고견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는 거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 측면에 한하여 답변드립니다.
1. 질문자 본인의 직계존속은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전부 증여 또는 유증한다고 하여도 직계존속이 유류분 반환청구시 재산의 일부는 직계존속에게 귀속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2.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16%입니다. 상속세는 해당 재산의 시가가 160억원 ~ 200억원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합니다. 간편 계산시 약 80억원으로 판단됩니다.
3. 법정상속인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전부 증여 또는 유증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가 마무리되면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사망 이후 상속인들은 유류분의 권리가 있어 남자친구분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상속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들이(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일부분은 반환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재산가액만을 가지고 상속세를 산출할 수는 없으며, 상속취득세율은 2.8%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생존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는 경우 '공정증서 유언서'를
작성하여 본인 및 보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을 해야 하며, 공증법인에서 확정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상속시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2023.01.01. 이후부터는 상속세 신고/결정시 결정된 시가 등)의
3.1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3. 피상속인의 재산을 1인에게 모두 몰아서 상속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