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석명절에 상여금을 받았는데 소득세를 너무 과하게 가져가는듯 한데 이유가 있나요?
추석에 상여금이 나왔어요.
월급의 1/3정도 였는데 상여금의 거의 25%가량 소득세로 빠져나갔는데
왜 그런가요? 불로소득과 연관있나요?
입사할때 들은기억도 없고 상여금,퇴직금포함 연봉으로 책정되어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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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금액을 계산할때 이번에 받은 상여금 이전에 받은 상여금이후 월급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방법에 따라 한번 정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도 있습니다.이번에 상여금 받으실때 세금이 많더라도 어차피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1년간 총 급여에 대해서 최종 세금이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세금이 많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많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상태여서 확실치는 않지만,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작성자님은 월소득이 꽤 높은 편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