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다른 증권사로 이체 시 가지고 있던 etf들 매도된 상태로 이전되나요?

요즘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 이전 이벤트 같은 것을 하더군요. 보상도 꽤 괜찮은 거 같고 타사이체를 하면 1.5배, 2배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연금저축계좌 다른 증권사로 이체 시 가지고 있던 etf들 매도된 상태로 이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이체하려면 기존 보유 상품(ETF 포함)을 전부 매도해 현금화한 뒤 이전하는 현금이전이 기본 방식입니다. 매도 시점의 평가손익은 실현되지만, 연금저축꼐좌 내에서는 매매차익 자체가 과세이연 대상이라 이체 과정에서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증권사 간에는 보유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실물이전을 지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니, 원하시는 증권사가 실물이전을 지원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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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기려고 하시면

    아쉽게도 투자가 된 ETF는 현금화를 거쳐서

    현금이 된 상태로 이전이 되지

    그대로는 이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현재 ETF를 종목 그대로 옮기는 현물이전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 ETF와 펀드는 매도, 환매된 뒤 현금으로 새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에 이전되고, 이전이 끝난 후 원하는 ETF를 다시 매수해야 합니다. ETF 매도를 본인이 먼저 해야 하는지 기존 증권사가 처리하는지는 회사별 절차가 다릅니다. 정상적인 연금저축 계약이전은 중도해지나 인출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추징 없이 가입일과 납입 이력도 이어집니다. 다만 매도와 재매수 사이에 며칠간 투자 공백이 생겨 시장이 상승하면 더 비싸게 다시 사야 하고 매매수수료와 호가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의 타사이체 1.5배나 2배 인정은 실제 자산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경품 산정용 이전금액을 우대한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등록일과 최소 이전금액, 잔고 유지기간, ETF 매수 조건을 확인하고 예상 혜택이 매도·재매수 비용과 시장 공백 위험보다 큰지 비교한 뒤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