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력자 실손 가입후 알게된 신체검사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유병력자 실손 가입을 했는데요.

26.7.28일날 회사입사과정에서 채용신체 검사를 실사 하였습니다.

3개월이내 병원간거지만 신체검사라 알리지 않았는데요..

다른건 정상이나 내분비질환 BST 109 기재되어있습니다. 저것만 정상이 아니여서 저렇게 표기가 된건지 항목차체가 그냥 수치 표기인지 모르겠네요..

검색해보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복혈당? 같은데.. 100까지 정상이고 126부터 당뇨 진단이라고 나오는데..109면 정상도 아니고 당뇨도 아닌데요..

질문

1. 저 항목이 공복혈당이 맞나요?

2. 검사결과 합격 판정보류 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없는데 저걸 고지 했어야 할까요?

3. 안했으면 나중에 고지의무위반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BST는 공복혈당수치를 말하는것이 맞습니다.

    2. BST 109는 당뇨 전단계, 즉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126이 넘지않으면 당뇨진단이 아닌 조절이 필요한 유의상태일뿐입니다.

    의사분께서 따로 언급이 없으셨다면(추가검사/재검사/치료/처방 등) 크게 문제되지않습니다.

    3.해당부분은 조금 애매하긴하나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의사분께서 그냥 넘어가셨다면 크게 문제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 전에 반나절 금식 했다면 공복상태 입니다. 공복상태면 조금 높은 수치긴 합니다.

    126부터 당뇨진단 받습니다.

    일상 생활 중에 검진 받은거면 정상 입니다.

    일단 당뇨진단은 아니고, 결과지 외에 다른 소견서라던지 있다면 고지 대상 입니다.

  • BST는 간이 혈당 검사(Blood Sugar Test)로 정상 수치가 99까지 이나 당뇨 진단 수치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에서 이야기하는 3개월 고지 대상은 질병 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으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고지를 해야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아무런 별도의 언급이 없이 단순히 수치만 높다고 나온 것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저 항목이 공복혈당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2. 검사결과 합격 판정보류 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없는데 저걸 고지 했어야 할까요?

    다른 의견이 없었다면 문제 없고 여러가지 요인으로 공복혈당이 살짝 높을수도 있습니다

    3. 안했으면 나중에 고지의무위반일까요

    2번처럼 다른 의견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