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오야지한테 퇴직금청구 가능할까요?
A라는 건설업체에서 일을 맡은 오야지 밑에서 약6개월간 일하고 그후 바로 약11개월간 B라는 건설업체에서 오야지와 일 하였습니다.1년 넘으면 오야지한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궁금합니다. 평균 하루8시간 한달중 20일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데 A라는 업체에서는 직접 작성은 안했지만 A업체와 근로계약서 작성되있는거로 알고 있고요. A업체에서 4대보험도 해줬구요..노임은 오야지 이름으로입금되고요
B업체에서는 근로 계약서 작성 했다는둥 그런말도 못들었고요 노임은 오야지가 3.3%만 떼고 보내줬고요.
약 1년 5개월간 월급은 다 오야지 이름으로 입금 됐습니다..이런경우 사업자등록한 오야지한테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마지막 달 노임도 제대로 계산 안해주니 너무 화도 나고해서 청구 가능하면 퇴직금까지 노동부에 진정서??그런거 해보려고요
너무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