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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앵무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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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오야지한테 퇴직금청구 가능할까요?

A라는 건설업체에서 일을 맡은 오야지 밑에서 약6개월간 일하고 그후 바로 약11개월간 B라는 건설업체에서 오야지와 일 하였습니다.

1년 넘으면 오야지한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궁금합니다. 평균 하루8시간 한달중 20일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데 A라는 업체에서는 직접 작성은 안했지만 A업체와 근로계약서 작성되있는거로 알고 있고요. A업체에서 4대보험도 해줬구요..노임은 오야지 이름으로입금되고요


B업체에서는 근로 계약서 작성 했다는둥 그런말도 못들었고요 노임은 오야지가 3.3%만 떼고 보내줬고요.


약 1년 5개월간 월급은 다 오야지 이름으로 입금 됐습니다..이런경우 사업자등록한 오야지한테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마지막 달 노임도 제대로 계산 안해주니 너무 화도 나고해서 청구 가능하면 퇴직금까지 노동부에 진정서??그런거 해보려고요

너무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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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명 오야지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도 직접 책정․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06.09.18, 근로기준팀-4996 )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 오야지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속이 동일하면 현장이 변경되는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오야지와 A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므로 노동부에 진정할 때 둘다 피진정인으로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