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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1/2 이상 채우고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2020.7.10일 까지 장기임대주택에 한해
그렇다면 이 조항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포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지역일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는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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