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임대주택 문의드립니다.(의무임대기간)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1/2 이상 채우고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2020.7.10일 까지 장기임대주택에 한해

그렇다면 이 조항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포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지역일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는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