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및.연차일괄사용동의서에대해

12월 한달 회사에 일이 없다는.이유로 월부터목 오전 4시간근무 금요일 하루휴무로( 전체직원해당) 이루어졋습니다.연차신청서에 회사의 권유로 개인사유로 작성하고 제출했구요 그리고 12월26일네 회사에서.별도의.설명없이 저희보고 빨리와서 사인해라고 해서.등떠밀디뜻이 모든 직원이 연차일광사용동의서에 사인을했구요

심지어 개별로 사무실가서 사인을 했는데.회사에서 설명을 다.드르게.했더라구요.어떻게.보면.저희는 아무 설명을 듣지도못한채 사인을 강요하니 그냥 했던거구요

그래서 12월 월급은 남은.1년치.15개연차를 전부 사용처리하고 지급을 한다고 하구요

여기서 질문은 회사에서 한번에 이많은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휴업수당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사인을 해서 받아낼수 없는건가요?

휴업수당과.이미 공제된 연차에대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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