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업종 등
상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게 됐는데 단기 계약직을 몇달 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 때 혹시 단기 계약직을 할 사업장의 조건 같은건 따로 없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던가 하는 조건이 따로 또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 후 곧바로 단기 계약을 체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단, 두 상황 모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종이나 인원수는
실업급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