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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멋진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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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업종 등

상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게 됐는데 단기 계약직을 몇달 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 때 혹시 단기 계약직을 할 사업장의 조건 같은건 따로 없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던가 하는 조건이 따로 또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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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 후 곧바로 단기 계약을 체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단, 두 상황 모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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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종이나 인원수는

    실업급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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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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