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도 되는 상황일까요?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 물이 세어서 문제가 생겼는게 전세 집주인이 연락이 안돼요. 아랫집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주인과 연락을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돼서 법적진행이나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려면 개인정보를 알아야 알아보든 할 수 있으니 계약시에 작성된 개인정보를 아랫집이 요구합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누수로 인하여 확대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이므로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법적 조치 내지 협의를 위하여 연락처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