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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올빼미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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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도 되는 상황일까요?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 물이 세어서 문제가 생겼는게 전세 집주인이 연락이 안돼요. 아랫집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주인과 연락을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돼서 법적진행이나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려면 개인정보를 알아야 알아보든 할 수 있으니 계약시에 작성된 개인정보를 아랫집이 요구합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누수로 인하여 확대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이므로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법적 조치 내지 협의를 위하여 연락처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