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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건물 사면서 대출 전기에 인식안했는데 , 당기 종소세 손익계산서에서 부터 이자비용 인식해줘도되나요?
당기 재무제표에도 1.1일자로 대출 차입금 달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1 대출 처리하시고, 이자비용도 비용으로 처리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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