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도 소득세때 사업경비로 처리가능한가요?

2021. 04. 08. 04:03

사업운영 위해 비싼 사채이자를 사용해서 큰액수의

이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상대계좌 인적사항은 모르고 계좌입금한 흔적은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자료가 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채의 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분명한 사채의 지급이자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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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인지 소명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내역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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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는 이자지급사실이 명확하므로 사업에 사용된 금액이 확실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인 사채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25%의 이자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현실 생활에서는 간단하지가 않다. 결국 실제 지출은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비용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자가 출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2021. 04. 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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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채 대출의 이자금액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이자가 아니라 사채이자이므로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세무서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사채업자의 사업자번호나 주민번호, 하다못해 이름과 계좌번호 전화번호까지는 알고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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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의 증빙이 있으셔야 하고 이자 지급 시에도 그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7.5%로 원천징수하시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물론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2021. 04. 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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