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 사전 고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직원 휴일대체시, 24시간 전 고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대체로 인한 근무 또는 휴일이 발생하기 24시간 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24시간 전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사전 고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전 고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휴일의 사전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994.05.16,
근기 68207-806). 이 경우 당초에 휴일 24시간 전에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시 근로자에 대한 사전고지는 근무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24시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 고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휴일대체되어 근로를 하게 된 날(당초 휴일) 전 24시간 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24시간 전의 의미는 휴일의 대체로 휴일 또는 근무가 발생하기 전 24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