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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관대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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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사전 고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직원 휴일대체시, 24시간 전 고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대체로 인한 근무 또는 휴일이 발생하기 24시간 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24시간 전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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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사전 고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전 고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휴일의 사전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994.05.16,

    근기 68207-806). 이 경우 당초에 휴일 24시간 전에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시 근로자에 대한 사전고지는 근무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24시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 고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휴일대체되어 근로를 하게 된 날(당초 휴일) 전 24시간 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24시간 전의 의미는 휴일의 대체로 휴일 또는 근무가 발생하기 전 24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