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청서 질문입니다!

작년에는 연말정산 시 2명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0명 또 1명에 대해서만 받을 생각입니다.

그 1명은 작년에 기본공제를 받았던 2명 중 1명이구요.

궁금한게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하는데 소득공제신청서에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란이 있더라구요.

저의 경우 인적공제 변동이 있는걸까요?

만약 변동이 있다라고 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내야할까요? 내기싫어서요..

이 인적공제 변동란이 여태 공제받는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공제 받을 시 체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공제받으시려는 가족분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셔도 문제 없는 것입니다. 체크는 사실상 중요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