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많이 본
아하

법률

기업·회사

우아한영양78
우아한영양78

군무원으로 재직중인데 임대사업이 가능한가요?

1.아버지 소유의 세차장을 증여받아 세차장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예정인데 이럴경우 공무원으로서 제약이 있을까요?

물론, 세차장 임대후 시설 관리는 별도 관리인을 둘 생각이고 현재 제가 공직자로서 종사하는 업무와 전혀 관게가 없읍니다.

2. 제가 하는것이 제한이 된다면

제 소유의 세차장을 아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임대하는게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희망적인 답변 기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시지만 공무원(군무원 등)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세차장을 증여 받아 임대 사업을 영위하시는 점은 겸직 금지 규정에 반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무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이 임대사업을 하려면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으로 영리행위로 금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허가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