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으로 재직중인데 임대사업이 가능한가요?
1.아버지 소유의 세차장을 증여받아 세차장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예정인데 이럴경우 공무원으로서 제약이 있을까요?
물론, 세차장 임대후 시설 관리는 별도 관리인을 둘 생각이고 현재 제가 공직자로서 종사하는 업무와 전혀 관게가 없읍니다.
2. 제가 하는것이 제한이 된다면
제 소유의 세차장을 아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임대하는게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희망적인 답변 기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시지만 공무원(군무원 등)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세차장을 증여 받아 임대 사업을 영위하시는 점은 겸직 금지 규정에 반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무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이 임대사업을 하려면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으로 영리행위로 금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허가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